일마레 2018.10.29 16:30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최초임용일은 2017-2-20일 입니다.

회계년도 1.1일~12.31일 적용되고

계약기간이 1차 2017.2.20.~2018.2.4.일이였으며

2017.12.31. 기준으로 연차 8일 사용하여

월차개념 10일 중 8일 제외한 2일을 정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연장으로 2차 2018.2.5.~2019.2.4.일 재계약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1.1.부터 현재까지 연차 4일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2018.12.31.일 연차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제가 확인해봐도 이해할수 없어서. 직접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의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 1년간 80% 근무하셨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년간 근무하셨다면 총 3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귀하의 경우 첫해는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차기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퇴직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2018년 2월 20일이 퇴직일이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거나 정산한 일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30개중 사용하거나 정산한 날짜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수당을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8.11.09 237
휴일·휴가 연차 및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09 60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8.11.08 269
근로계약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근로계약서 합법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8.11.08 813
근로시간 3교대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1.08 2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임금 등의 지연 및 체불, 직원의 절반 ... 1 2018.11.08 3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11.08 1099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지 변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2018.11.08 471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 1 2018.11.08 1015
임금·퇴직금 사측과 급여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1 2018.11.08 1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1 2018.11.08 148
기타 입사시 채용신체검사서에 대한 문의!!! 1 2018.11.08 3640
산업재해 산재 회피 신고할 수 있는가요? 1 2018.11.08 403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에 대해서 1 2018.11.08 400
기타 차량지원금 아내명의 1 2018.11.08 288
근로계약 계약서에 외주 작업물이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 2 2018.11.08 1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07 146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53
임금·퇴직금 자영업체 급여 미지급질문 1 2018.11.07 110
근로계약 오퍼와 다른 근로계약 진행과 잔여연차와 휴일수당 문의 그리고 ... 1 2018.11.07 968
Board Pagination Prev 1 ...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