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2018.10.29 16:33

민간기업에서 임금규정 중 기본급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준하고

그외 직책수당,직무수당,기족수당,정액급식비,자가운전보조비등 기타 수당들은

회사 대표 재량에 따라 회사에서 기준금액을 정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하나 그 밖의 자세한 임금체계등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내 통일적인 임금기준은 취업규칙을 통해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할 경우 불이익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최저임금은 기본급이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6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해서 계산하되, 소정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상여금 일부, 복리후생 일부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된 내용으로써 내년부터 시행)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law/23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한선 1 2018.11.05 504
해고·징계 근로자 권고사직의 개념 2 2018.11.05 4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76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05 48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1.05 142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충돌시 1 2018.11.04 2208
기타 식당주방 수습기간중 무단결근후 손해보상청구 1 2018.11.04 187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2018.11.04 487
임금·퇴직금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2018.11.03 2163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8.11.03 8861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18.11.03 768
고용보험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2018.11.03 942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11.03 1835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2018.11.03 5078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2018.11.03 372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71
근로계약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2018.11.02 559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71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8.11.02 750
Board Pagination Prev 1 ...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