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 2018.10.29 19:4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9월 중순에 퇴사 직후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습니다. 일은 10월 20일 경에 끝났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아직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입금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10월 25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현재 대기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담당자에게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아직 입금이 되지 않은 것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사항만 반복해서 물었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언제 입금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11월 이후에 입금이 된다면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듭니다.

만약 제대로 상담을 했다면 급여로 받을 금액이나 입금여부에 대한 것도 상담자가 물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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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7일간 대기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급여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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