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밋 2018.10.30 14:56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남편의 직장때문에 

잘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마지막 수급기간 중 해외 이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수급기간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 등록시에도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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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31 21:47작성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해외 이민 등 사정으로 국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확정(남편의 해외발령 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이상 구직활동이 무의미하다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또한 지급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귀하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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