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 2018.10.30 15:52

저희회사는 연차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 입사일 2017년도9월4일이고  2017년도에 3개사용하고 2018년도에도 3개을
사용했는데 남은 2018년12월 말기준 남은 연차일수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이 지나면 1)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 총 11개와 2)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회사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이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바

    * 2017년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마감일일 때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는
    1) 2017년 비례해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일*118/365=4.84개
    2)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입니다. 
    다만, 1월 1일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15개를 추가로 부여하면 되므로 귀하의 총 연차휴가는 30.84개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67
»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 1 2018.10.30 246
해고·징계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2009.11.22 271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503
해고·징계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2020.09.18 2217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75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2013.10.07 39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6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2015.03.01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81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122
근로시간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2022.03.02 341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402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100%로 적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9 5365
해고·징계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2012.09.04 2048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2012.05.07 259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로 사업장 209시간과 226시간 적용문제 1 2013.11.08 110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