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 2018.10.30 15:52

문의 좀 드립니다.

일당직 근무자(근무하신지 4일차, 근로계약서 작성함) 분께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점심 및 휴게시간(12~1시까지)에 볼일을 보겠다고 현장주임에게만 구두로 허락을 받고

12시 30분경 회사차량 포터를 이용하여 나갔다가 근무시간인 1시까지 현장에 미복귀하였으며

1시 30분경 사고를 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 부주의(전방주시 태만)로 인한 사고였으며, 회사 차량의 파손도 심하지만

상대 차주의 차량 파손도 심한 상태입니다.


해당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하되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경고라든지 감봉 등)

그리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선인지요. 

취업규칙에는 손해배상의 규정에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종업원이 배상해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과실이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치가 않아서요.


그리고 현장주임의 경우 개인적인 용무에 회사차량을 이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경고(시말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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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31 21:40작성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종사자의 업무수행 외 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기준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이 없으나 종업원의 부주의로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회사에 불측의 손해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동 해결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간이 소송절차나 법원의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현장주임에 대한 회사 차량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하여도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당사자의 관리소홀 경위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여 추후 부주의한 관리소홀 등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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