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8.10.31 08:37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1년, 연봉이 기재되어 있었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 입니다. 정규직으로 수습기간 시작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는 수습기간이 다 지난 상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직무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무가 완전히 달라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수습기간이 지났다는 통보만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에, 정규직 시작 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아는데 계약서 작성은 필수가 맞는건가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으니, 당연히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지않나요? (회사에는 급여나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없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2. 기존 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올려져있는 근로계약서와 양식이 똑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딱 1년만 적혀져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명시와 함께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1. 계약기간 유무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동으로써 법률 규정여부를 떠나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추후 다툼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현재 회사의 통보만으로는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변경내용을 서면명시 및 교부를 요구하시고 만일 거부할 경우 녹취나 문자 등으로 귀하의 정규직 전환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심이 좋겠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 노동자입니다. 소위 정규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입사일만 기재하고 퇴사일이나 계약만료일과 기간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2022.02.02 3358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2020.08.20 3808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문제 1 2013.12.11 3700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10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220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616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62
비정규직 정규직/비정규직 복지후생 차이 1 2015.10.08 887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320
»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509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401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451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41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904
근로계약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2016.02.17 818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500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85
근로계약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2024.05.16 152
해고·징계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2009.09.28 3928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32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