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8.10.31 08:37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1년, 연봉이 기재되어 있었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 입니다. 정규직으로 수습기간 시작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는 수습기간이 다 지난 상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직무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무가 완전히 달라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수습기간이 지났다는 통보만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에, 정규직 시작 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아는데 계약서 작성은 필수가 맞는건가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으니, 당연히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지않나요? (회사에는 급여나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없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2. 기존 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올려져있는 근로계약서와 양식이 똑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딱 1년만 적혀져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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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명시와 함께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1. 계약기간 유무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동으로써 법률 규정여부를 떠나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추후 다툼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현재 회사의 통보만으로는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변경내용을 서면명시 및 교부를 요구하시고 만일 거부할 경우 녹취나 문자 등으로 귀하의 정규직 전환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심이 좋겠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 노동자입니다. 소위 정규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입사일만 기재하고 퇴사일이나 계약만료일과 기간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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