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미사용 연차 20일 가량이 남은 상태인데,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간 근무태만 (영업직인데 몇 차례 외근시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업무를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구요.) 한 일자는 남은 연차를 사용한 걸로 계산하겠다 합니다. .
퇴직 관련 면담하면서, 사업주가 차량일지를 내밀면서 근무태만한 일자는 연차처리를 이제와서 한다고 해서, 홧김에 남은 연차 전부를 사용연차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상기 내용과 같은 사유로 연차를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법기준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현재 퇴직한 상태에서 제가 연차를 지급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절차 등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