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사원이 월,화,수요일은 8시간+연장2시간근무하고
목요일 외출2.5시간(7.5시간 근무)
금요일 조퇴 (4시간근무)
했을경우 주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목,금 기본8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8+8+8+7.5+4=35.5/5일=7.1을 주는건지
아니면 그냥 8시간*시급해서 주차수당을 줘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주차) 정확한 지급요건이 궁금합니다.
이번주주차수당을 다음주 만근시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주중에 그만두면 그전주 주차수당은 지급해야 하는건지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퇴 등으로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월급 노동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산정하여 월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일당직의 경우 주 단위로 또는 급여 지급일에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