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5개월 정도 다닌 회사를 퇴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대는 연봉에 포함이었지만
첫 날부터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하길래(회사카드로) 이유를 물었으나 사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기위함이다. 라는식으로만 들었어요.
퇴사시 식대를 정산하라는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았구요.
퇴사를 앞둔 지금 "퇴직금에서 지난 근무기간동안의 식대를 정산하겠다." 라고 주장합니다.
1년 정도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본인에게 지급한 식대를 정산 받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식대를 정산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걸거라고 윽박을 지르는 터에 당시엔 한번 알아보고 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넘짓한 시간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퇴사를 앞두고 이렇게 주장하니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일단 퇴직금에서 기존에 제공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우선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후 귀하가 근로제공 등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당한 이득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갖추어 귀하에 지급요청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면 소액심판 또는 소송 등을 통한 청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