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lri 2018.11.01 10:44
안녕하세요. 1년 5개월 정도 다닌 회사를 퇴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대는 연봉에 포함이었지만 
첫 날부터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하길래(회사카드로) 이유를 물었으나 사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기위함이다. 라는식으로만 들었어요. 
퇴사시 식대를 정산하라는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았구요.
퇴사를 앞둔 지금 "퇴직금에서 지난 근무기간동안의 식대를 정산하겠다." 라고 주장합니다. 
1년 정도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본인에게 지급한 식대를 정산 받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식대를 정산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걸거라고 윽박을 지르는 터에 당시엔 한번 알아보고 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넘짓한 시간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퇴사를 앞두고 이렇게 주장하니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02 15:11작성

     일단 퇴직금에서 기존에 제공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우선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후 귀하가 근로제공 등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당한 이득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갖추어 귀하에 지급요청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면 소액심판 또는 소송 등을 통한 청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11.12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상 식대가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식대를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정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식대를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함에도 식비를 지급하는 회사의 관행에 대해 입증할 경우 귀하가 별도로 귀하의 퇴직금등에서 식대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활 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3> 사용자로서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퇴직금등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비명목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상여금 산입 기준 1 2018.11.13 283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법 1 2018.11.13 17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36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2018.11.12 154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2 574
기타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2018.11.12 449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변경관련 문의 1 2018.11.12 911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8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2 172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11.12 11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 1 2018.11.12 1328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미지급 1 2018.11.12 84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11.12 692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1 283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404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1.11 139
휴일·휴가 육아휴직 계획 기간보다 일찍 복직하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1.11 15339
휴일·휴가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2018.11.11 67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상여금 1 2018.11.10 2171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3008
Board Pagination Prev 1 ...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