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ahong 2018.11.01 14:49

질문이요..


월 급여 총액이 250만원입니다. 이 총액에는 기본급+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금액이죠.

총 6일을 일하지만 기본급을 5일근무기준(주40시간/월209시간)으로하고 시간외를 하루를 산정지급으로 구분한다해요.

시급도 일급도 모르는상태에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나눠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다른사람이 계산해놓은걸 보니 기본급 : 1,811,092 / 시간외근로수당 : 688,908 이렇게 해놨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이번에는 280만원 나눠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질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02 14:33작성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대한 월 소정임금이 결정되어 있거나 또는 시간당 임금(시급)이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연장근로 시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급여로 지급하여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상담소 2018.11.12 2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월급여액 250만원은 기본급 1,811,092원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액 688,908원으로 구성됩니다. 상담내용처럼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할 때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은 약 8,666(1,811,092/209시간)이 됩니다.

     

    2>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간외수당액 688,908원은 8,666×1.5×x시간에 대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x시간이 사용자가 귀하에게 매월 발생을 가정한 시간외근로즉 초과근로시간이 됩니다.

     

    역산을 하면 약 52시간이 나오는데이는 귀하가 매월 최대 52시간만큼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월 급여액 250만원에 이에 대한 수당액 688,908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니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3>280만원을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분할 할 경우 이 역시 1달에 52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를가정하여 구분하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209시간+78시간 (52시간×1.5)을 더한 월 총근로시간수 287시간에 통상시급액 x를 곱한 금액이 280만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x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은 9,756원이 됩니다. 9,756원에 기본근로시간 209를 곱하면 2,039,024원이 되며시간외 근로 52시간을 곱하여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시간외근로수당액은 760,968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1 2018.11.08 148
기타 입사시 채용신체검사서에 대한 문의!!! 1 2018.11.08 3627
산업재해 산재 회피 신고할 수 있는가요? 1 2018.11.08 403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에 대해서 1 2018.11.08 394
기타 차량지원금 아내명의 1 2018.11.08 288
근로계약 계약서에 외주 작업물이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 2 2018.11.08 1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07 146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47
임금·퇴직금 자영업체 급여 미지급질문 1 2018.11.07 110
근로계약 오퍼와 다른 근로계약 진행과 잔여연차와 휴일수당 문의 그리고 ... 1 2018.11.07 96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1 2018.11.07 294
임금·퇴직금 입원시 임금과 퇴직금 1 2018.11.07 71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은? 휴일근무가산임금 지급 건 1 2018.11.07 2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11.07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질문드립니다 1 2018.11.07 12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제 인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2018.11.07 384
임금·퇴직금 체불 처벌 및 끝까지 받으려면 1 2018.11.07 154
노동조합 근로자위원 선거 진행 및 운영 관련 문의입니다 2 2018.11.07 62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에대한 수당지급여부 1 2018.11.07 843
해고·징계 수습기간 무단 1 2018.11.07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