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가입가능하다고 근로복지공단과 확인했으며, 근로자성 여부도 해당됩니다.
1. 사업주(대표이사+사내이사)가 등기임원으로 주식보유 1%미만이여도 무관한가요?
2.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사내이사 및 감사)분들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어도 무관한가요?
3.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사내이사) 중 한분은 주식보유수가 10%내외(대주주)입니다. 주식보유수와 관계없나요? 관계가 있다면 몇프로 미만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보유 여부는 산재보험취득자격과 무관합니다.
2>대표이사외 등기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과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
3>1번 답변과 같이 산재보험은 근로자성 여부 혹은 사업주인 경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속 등기임원의 주식보유수는 해당 사업장 사업주의 산재보험자격취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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