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똥땡똥 2018.11.01 18:03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가입가능하다고 근로복지공단과 확인했으며, 근로자성 여부도 해당됩니다.

1. 사업주(대표이사+사내이사)가 등기임원으로 주식보유 1%미만이여도 무관한가요?

2.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사내이사 및 감사)분들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어도 무관한가요?

3.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사내이사) 중 한분은 주식보유수가 10%내외(대주주)입니다. 주식보유수와 관계없나요? 관계가 있다면 몇프로 미만이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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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124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보유 여부는 산재보험취득자격과 무관합니다.

     

    2>대표이사외 등기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과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

     

    3>1번 답변과 같이 산재보험은 근로자성 여부 혹은 사업주인 경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속 등기임원의 주식보유수는 해당 사업장 사업주의 산재보험자격취득과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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