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이동동 2018.11.01 22:14

안녕하세요,

총 1년 6개월 일을 한 중에 1년은 시급으로 6개월은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 내역입니다.

 650,000
 600,000
 1,079,000
 796,500
 750,000
 878,000
 805,000
 1,032,000
 924,000
 1,112,000
 1,048,000
 1,096,000
 1,800,000
 1,467,440
 1,633,720
 1,633,720
 1,706,620
 1,706,62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퇴직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5,046,960원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90~92)로 나눈 후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6개월 가량 재직했다면 약 4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1 2018.11.08 148
기타 입사시 채용신체검사서에 대한 문의!!! 1 2018.11.08 3627
산업재해 산재 회피 신고할 수 있는가요? 1 2018.11.08 403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에 대해서 1 2018.11.08 394
기타 차량지원금 아내명의 1 2018.11.08 288
근로계약 계약서에 외주 작업물이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 2 2018.11.08 1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07 146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47
임금·퇴직금 자영업체 급여 미지급질문 1 2018.11.07 110
근로계약 오퍼와 다른 근로계약 진행과 잔여연차와 휴일수당 문의 그리고 ... 1 2018.11.07 96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1 2018.11.07 294
임금·퇴직금 입원시 임금과 퇴직금 1 2018.11.07 71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은? 휴일근무가산임금 지급 건 1 2018.11.07 2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11.07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질문드립니다 1 2018.11.07 12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제 인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2018.11.07 384
임금·퇴직금 체불 처벌 및 끝까지 받으려면 1 2018.11.07 154
노동조합 근로자위원 선거 진행 및 운영 관련 문의입니다 2 2018.11.07 62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에대한 수당지급여부 1 2018.11.07 843
해고·징계 수습기간 무단 1 2018.11.07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