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아들, 며느리가 등재되어있구요.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데
혹시 퇴직금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있나요?
가족이나 그냥 직원이나 상한선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아들, 며느리가 등재되어있구요.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데
혹시 퇴직금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있나요?
가족이나 그냥 직원이나 상한선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2018.11.16 | 1226 | |
휴일·휴가 | 야간 근무자 연, 월차 사용 문의 (3교대 로테이션 근무 형태) 1 | 2018.11.16 | 70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1 | 2018.11.16 | 1314 | |
임금·퇴직금 |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 2018.11.16 | 784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분과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법 1 | 2018.11.16 | 425 | |
근로계약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1 | 2018.11.16 | 529 | |
해고·징계 |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 시행 대상 직원 경영상 구조조정시 고용... 1 | 2018.11.16 | 6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봉포함 1 | 2018.11.16 | 2682 |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8.11.16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답니다. 1 | 2018.11.16 | 362 | |
근로시간 | 보통 사용주들이 제시하는 근로시간 1 | 2018.11.16 | 132 | |
기타 | 실업급여에대한질문입니다 1 | 2018.11.16 | 13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8.11.16 | 607 | |
휴일·휴가 | 학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6 | 16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18.11.15 | 81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기준 1 | 2018.11.15 | 501 | |
근로시간 |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 2018.11.15 | 1655 | |
임금·퇴직금 | 잔업 수당 질문 2 | 2018.11.15 | 4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2 | 2018.11.15 | 441 | |
근로계약 |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8.11.15 | 4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지급상한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