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찌루ㅉㄱ 2018.11.05 15:03

 현재 재직중인 업체간의 고용승계로인한 퇴사를하고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되었습니다 일하는곳과 하는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자인데 이럴경우 중도해지를 해야하나요ㅠㅠ유지할방법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전 업체를 현 사업주가 인수하여 귀하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과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귀하와 사업장에 부담금을 납부한다면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공제 2 2016.06.23 499
임금·퇴직금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2016.12.07 447
임금·퇴직금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226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41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2017.03.20 1384
기타 교육비 반환규정 2 2017.05.17 17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017.05.23 38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2017.06.22 34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정 가능할까요? 1 2017.07.06 3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37
임금·퇴직금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2018.03.10 398
근로계약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2018.04.22 837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9
기타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2018.10.13 156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497
»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6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공제 1 2019.04.08 304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지급 시 4대보험 공제 1 2019.04.19 4123
기타 직원 급여 식대 포함, 법인카드 식대 매입공제 2019.06.17 3990
해고·징계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2019.08.23 34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