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찌루ㅉㄱ 2018.11.05 15:03

 현재 재직중인 업체간의 고용승계로인한 퇴사를하고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되었습니다 일하는곳과 하는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자인데 이럴경우 중도해지를 해야하나요ㅠㅠ유지할방법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전 업체를 현 사업주가 인수하여 귀하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과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귀하와 사업장에 부담금을 납부한다면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쟁사 이직 1 2011.10.05 3457
근로계약 퇴직 및 동종업계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8 3365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236
고용보험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2012.11.01 3223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223
»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69
임금·퇴직금 동종업계 이직과 퇴직금 관련해서 1 2011.09.20 3129
근로계약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2011.02.23 2932
근로계약 권고 사직 후 동종업계 이직 1 2014.10.17 292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902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838
고용보험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1.06 27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2.01.11 2690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77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 서류.. 1 2013.01.03 2640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98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86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75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5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