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찌루ㅉㄱ 2018.11.05 15:03

 현재 재직중인 업체간의 고용승계로인한 퇴사를하고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되었습니다 일하는곳과 하는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자인데 이럴경우 중도해지를 해야하나요ㅠㅠ유지할방법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전 업체를 현 사업주가 인수하여 귀하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과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귀하와 사업장에 부담금을 납부한다면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2020.03.10 16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2020.02.19 13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99
해고·징계 용역근로계약이지만 사실상의 직접계약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고통... 1 2019.05.31 157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307
해고·징계 근로 계약 해지 통보 1 2018.12.12 2897
»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69
근로계약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2018.06.20 433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516
기타 용역업체 계약해지 2017.09.20 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22 762
해고·징계 다음달부터 서울발령을 받았습니다 (현 지방근무) 1 2016.07.11 626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6.06.08 3301
근로계약 일방적인 업무위탁 계약 중단에 대한 질문 1 2016.03.24 683
해고·징계 해고 3일전 일방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2.26 576
근로계약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에 따른 업체측손해배상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6.11 566
기타 퇴사문의 1 2015.05.04 177
기타 해외 법인 계약해지 문제 1 2014.10.27 584
임금·퇴직금 관리업체에 대한 지급 정지 및 계약 해지 1 2014.07.09 1618
고용보험 4대보험 부당해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1 2013.12.16 20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