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유발임 2018.11.06 10:15

2017년5월23일 ~ 2018년10월26일 1년5개월 근무 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2018/10/1 ~ 2018/10/26 : 1,898,927

2018/09/1 ~ 2018/09/30 : 2,915,955

2018/08/1 ~ 2018/08/31 : 2,355,819

2018/07/27 ~ 2018/07/31 : 367,245

퇴직금을 3,515,305 받습니다.

1년 5개월 근무자는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연차수당은 퇴직전전년도 미근무자로 연차휴가 발생한게 없어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 받는게 맞는건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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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5.23.~2018.5.22. 사이 연처휴가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5.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퇴직일인 2018.10.26.까지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으로 퇴사시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018.5.23.~2018.10.26.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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