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 2018.11.06 12:17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4일 구두계약하고 4일 일한 뒤 전화로 퇴사통보하였습니다.
10월 1일 : 16시 반 - 23시
10월 2일,3일,4일 : 17시반 - 23시
10월 5일 : 전화로 퇴사통보
*매일 30분 휴게시간과 저녁제공

아래는 궁금한 점입니다.

1. 구두계약시 수습급여로 최저시급의 90%를 준다고 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정확한 급여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2가지만 넣는다고 했어요)

3.아직까지 임금을 못받아 며칠전 연락드리니
매장방문하여 퇴사서를 작성하고 급여수령증을 작성하라고 해서요
퇴사서는 스캔하여보낼테니 계좌이체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방문수령을 고집하면 임금체불진정을 못하나요? 

이사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방문수령해야하나요?

퇴사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썻는데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사업주 벌금 30만원인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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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실제 수습 기간 기술이나 업무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직종에 대해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원음식배달패스트푸드점 시간제 근로자주차관리원청소원등은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의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최저임금 감액 조건을 하나를 충족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해당 직종이 최저임금 감액 규정의 예외 업종인 경우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뒀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근로제공한 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급여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사용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급받으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귀하의 상황처럼 물리적으로 해당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였는데도 사용자가 급여수령증을 작성하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급여수령증 작성의 의무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없는 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4>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상황이전의 법위반 사례등을 종합하여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일정액이 벌금이 정해지진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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