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붕 2018.11.08 09:10

회사에서 차량유지 지원금을 주어왔는데 차량의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있어서 실제로 사용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데 본인의 명의여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을 업무를 위해 구입해준것도 아니고 개인의 차량을 업무적으로 사용하는데 월지원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꼭 임직원의 명의로 된 차여야 하나요??

이전에 제명의로 된차량일때는 말없이 주더니 괜히 생트집잡는것 같고 여러가지 고려해서 아내명의로 산건데 차량지원을 명의에 따라 지원되고 안되고가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제3자도 아니고 명의가 아내명의라서 지원이 안된다는 말이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타고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도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실제 사용이 업무적으로 발생하는데 명의가 아내의 명의이면 회사입장에서는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2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관행상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라면 차량소유주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차량유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귀하는 해당 차량유지 지원금을 청구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차량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 차량유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다는 점만 입증하시고 귀하에게도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차량 소유주의 문제를 들어 차량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 인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11.19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8.11.19 148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관련 1 2018.11.19 184
근로계약 사직관련되서 글올립니다. 1 2018.11.19 201
기타 초과근로 1 2018.11.19 220
최저임금 편의점 알바 5년차인데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에 대해서 질... 1 2018.11.19 2413
기타 사대보험 미납시 실업급여 1 2018.11.18 221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반복적 계약/해지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8.11.17 513
휴일·휴가 연차 사용후 퇴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018.11.17 344
해고·징계 화물지입 운전기사 보험처리 1 2018.11.17 739
고용보험 수습기간인줄 알았더니 일용근로로 채용했다는... 2018.11.16 470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136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25
휴일·휴가 야간 근무자 연, 월차 사용 문의 (3교대 로테이션 근무 형태) 1 2018.11.16 69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1 2018.11.16 1310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7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분과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법 1 2018.11.16 424
근로계약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1 2018.11.16 529
해고·징계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 시행 대상 직원 경영상 구조조정시 고용... 1 2018.11.16 6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2
Board Pagination Prev 1 ...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