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입니다.
회사가 8년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은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우리은행에 들어놓은 상태였는데요. (DC 형) 급여도 밀렸던 상태였던지라 퇴직연금을 우리은행에 납입을 계속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서 우리은행에서 계속해서 메일로 "퇴직연금 만기안내" 라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고 대략 600만원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은행에 가서 달라고 요청하니 사업주가 퇴직연금을 완전히 납입하고 은행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업주가 미국에서 연락이 안되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적으로 귀하의 퇴직연금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정보를 파악하여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