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3교대 12시간씩 근무 휴게시간은 1.주2.5/야2.5 2.주1.5/야2.5 입니다.
3교대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3교대 12시간씩 근무 휴게시간은 1.주2.5/야2.5 2.주1.5/야2.5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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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8.11.16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답니다. 1 | 2018.11.16 | 362 | |
근로시간 | 보통 사용주들이 제시하는 근로시간 1 | 2018.11.16 | 132 | |
기타 | 실업급여에대한질문입니다 1 | 2018.11.16 | 13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8.11.16 | 607 | |
휴일·휴가 | 학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6 | 16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18.11.15 | 81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기준 1 | 2018.11.15 | 501 | |
근로시간 |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 2018.11.15 | 1649 | |
임금·퇴직금 | 잔업 수당 질문 2 | 2018.11.15 | 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2 | 2018.11.15 | 441 | |
근로계약 |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8.11.15 | 484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 2018.11.15 | 3289 | |
휴일·휴가 |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 2018.11.15 | 960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 2018.11.15 | 653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1 | 2018.11.15 | 10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 2018.11.15 | 31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 2018.11.15 | 1159 | |
근로계약 |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 2018.11.15 | 116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8.11.15 | 3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일 12시간 중 1근시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2근의 경우 4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되어 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월로 평균하면 1근의 경우 월 약 71시간이 나옵니다. (7시간×365/12/3)
2근의 경우 월 약81시간이 나옵니다.(8시간×365/12/3)
이를 합하면 월 152시간의 실근로와 그에 따른 주휴 30시간등 기본근로시간은 18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시간대의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어 야간근로가 몇시간 발생하는지그에 따른 수당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다시 상담해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주시어(032-653-7051~2)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