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8.11.09 14:53

H-2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만료 (출국만기보험가입)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H-2비자 외국인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액 계산은  DC형으로 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 취업규칙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DC형을 적용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 DC형에 준해 산정된 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제공한 기간을 1년 단위로 나눠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취업규칙등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DC형의 가입을 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반 퇴직금 제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 1 2018.11.16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답니다. 1 2018.11.16 362
근로시간 보통 사용주들이 제시하는 근로시간 1 2018.11.16 132
기타 실업급여에대한질문입니다 1 2018.11.16 1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11.16 607
휴일·휴가 학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8.11.16 16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18.11.15 81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1 2018.11.15 501
근로시간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2018.11.15 1649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2 2018.11.15 441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84
고용보험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2018.11.15 3289
휴일·휴가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2018.11.15 960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53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1 2018.11.15 107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2018.11.15 31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1159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6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8.11.15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