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윅쓰미니쓰 2018.11.09 14:5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8월 중순에 새로운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형식으로 처리된줄알았는데, 아직 완벽히 처리가 되지 않았더라구요.

일단 저는 11월 말에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가 있었는데요,

이전회사에서 발생한 미지급 급여부분은 소액체당금 신청/실업급여 신청으로 일부분 해결하려고 합니다.

새 회사에서도 미지급된 급여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퇴직하기전에,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하는 도중, 이전에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했던 금액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실업급여 신청 이전으로 날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미지급된 부분을 받는것인데도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요약]

1.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미지급된 급여가 생김.

2. 중간에 회사를 옮김(고용승계처리가 된 줄 알았으나 되지 않았음.)

3.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미지급된 급여 부분은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나오기로 함.

(계약 기간은 퇴직일 전날로 작성)

4. 만약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퇴직일 이전 미지급부분) 보수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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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 기간중 소득으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세금의 처리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소득신고 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 기계적으로 실업인정 기간중 소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하는데귀하가 이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을 기간을 허위로 하여 작성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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