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후이 2018.11.09 17:33

안녕하세요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연차 휴가가 애매 모호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17 4 21

퇴사예정 : 2019 1 2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회사

연차를 한개도 안썻다고 가정할

 

발생 연차

2018 (11 기준)

15 X (근무일수 254  / 365) = 11(올림)

 

2019 (11 기준)

2018년도 만근 15 발생

 

퇴사시 26 발생

혹시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했더니 제가 퇴사시 받을 있는 연차는 15개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그리고 제가 2019 12일에 퇴사하는 이유가 발생할 연차 15개를 미리 12월에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미리 발생할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부분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이고귀하가 회계연도 중간인 2017.4.21.에 입사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017.4.21.~12.31- 25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0.4일 발생(2018.1.1. 발생) (255/365×15)

    2018.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1.1. 발생)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중 연차휴가는 25.4일이 발생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해석했다면 이는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2020.02.04 19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2021.03.09 253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 그리고 CCTV 감시 화장실 가는것 보고에 ... 1 2021.04.20 3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5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9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일 산정에 관하여 1 2010.05.27 306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68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607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1057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1 2013.05.07 2432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8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5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15
휴일·휴가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2018.01.08 1794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