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수지 2018.11.11 10:45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입니다. 제가 2017년 3월 6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치과가 주 4일 근무, 주 36시간 근무인데 (하루 9시간근무) 직장에서 연차를 1년에 2개를 줍니다.

제가 이번 2018년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 , 남아있는 올해 연차가 1개를. 19년도 3월 6일까지 근무하는게 아니라고 연차를 못쓰게 하더라구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건지 ,  이전 직장에서는 재계약후 퇴사했을 때 남아있는 15일 연차를 다 수당으로 주셨었는데, 지금 직장은 달라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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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년 3월 6일 입사자가 2018년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2017.3.6~2018.3.5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3.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3.6~2018.12.1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제가 상담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12월 1일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는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터무니 없는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한 것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13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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