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lri 2018.11.11 22:39
안녕하세요 1년 5개월 다닌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1년이 지나고도 회사에서 연봉협상 관련 이야기가 없어 이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퇴사하기 직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이였구요. 근로계약서에 식대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었고, '부서 간 소통을 위함으로 점심을 같이 먹도록 하자.' 라는 식으로 말하며 입사 첫 날 부터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했습니다.(회사카드로) 
1년이 한참 지나고도 연봉협상 이야기가 없어 이직을 마음먹고 퇴사하기 한 달전에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달동안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며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회사에서 '퇴사 전 그동안 제공했던 식대(비과세라고 하더군요.)를 퇴직금에서 상계(정산)을 해야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시 회사에서 제공한 비과세(식대)를 퇴직금에서 정산을 해야한다.' 라는 내용도 없었고 이런 내용의 회사내규가 있었더라면 근로자인 저도 인지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이런경우를 처음 들어봐서 검색도 해봤으나 유사한 사례도 없었고 몇몇 노무사님과 통화를 했으나 퇴직금에서 정산해야할 사유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회사에 고지했고 그당시 회사에서도 굉장히 불쾌하다는 식이었지만 퇴직금은 똑바로 주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퇴사 전 날에 저를 불러놓고 "지난 한 달간 잦은 지각(6회)등으로 근무태만을 언급하며 죄질이 나쁘고 괘씸하다는 이유로 그전에 이야기가 끝난 퇴직금 식대정산 이야기를 하며 퇴직금을 제대로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근무태만은 근무중에 징계를 주어 불이익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했으나 '그러면 식대정산 금액의 절반만 정산하는 건 어떻냐' 라는 제안을 하며 '이 제안도 거절 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 '회사에 1년 있다 나가면 회사측에서는 막대한 손해이다.' 라는 식으로  윽박을 지르는 터에 '알아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퇴직금에서 회사에서 제공한 식대를 정산 해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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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식대의 반환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상의 약정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식대를 반환할 하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식대의 반환을 이유로 계속하여 퇴직금 지급을 미룰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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