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입사일이 15일 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한달 ~ 후 급여 정산을 받는데
퇴사 하려 하니 14일까지 근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14일 이전 갑자기 12일까지 근무하라면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입사일이 15일 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한달 ~ 후 급여 정산을 받는데
퇴사 하려 하니 14일까지 근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14일 이전 갑자기 12일까지 근무하라면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8.11.22 | 11973 | |
임금·퇴직금 |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 2018.11.22 | 30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 2018.11.22 | 384 | |
휴일·휴가 | 교대제근무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8.11.22 | 93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4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8.11.22 | 3495 | |
여성 | 육아휴직 전 인사고과 불이익 1 | 2018.11.22 | 1715 | |
해고·징계 | 회사 갑질 및 압박 1 | 2018.11.22 | 265 |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6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8.11.22 | 40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8.11.22 | 181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1 | 2018.11.22 | 170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퇴직금 1 | 2018.11.22 | 303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초과근무 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22 | 1982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45 | |
근로계약 | 공공근로시 공기업 경력인정 1 | 2018.11.22 | 74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 2018.11.22 | 36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8.11.21 | 98 | |
노동조합 | 청산을 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1 | 2018.11.21 | 1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문의 - 자발적퇴사 1 | 2018.11.21 | 793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입사한 달 익월 12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했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를 수용할 경우 입사한 달 15일부터 익월 12일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으시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귀하가 해고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