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여건상 별도의 업무에 대해 아르바이트 혹은 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전제조건)

1.  회사의 채용분야 업무 여건이, 상시 업무가 아닌 필요시 해당 업무 수행

 - 비가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12월, 1월,2월,3월은 해당분야 업무가 없음

- 근로자를 A,B,C 3명으로 구성하고 싶음

- 1개월 1인 기준 평균 15일 근무 예상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처럼 1일 1시간당 얼마씩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무일이 불규칙하여 소정근로일등을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근로계약 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할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날씨와 계절적 요건에 따라 부득이 하게 근로제공할 수 없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일은 근로자 귀책에 따른 휴업일이 되어 지급약속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2>위와 같은 부담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일급제로 근무일에 맞춰 근로자를 1일 단위로 채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2019.04.08 70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70
임금·퇴직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1.12.30 7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ㅠㅠ 1 2022.01.06 70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0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1.02 7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71
임금·퇴직금 이 임금이 맞는지? 1 2015.12.16 71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1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71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7.08 72
임금·퇴직금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2018.07.06 72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2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2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72
임금·퇴직금 통장압류된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2024.05.23 72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7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2024.05.21 7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73
근로계약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2020.01.29 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