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여건상 별도의 업무에 대해 아르바이트 혹은 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전제조건)

1.  회사의 채용분야 업무 여건이, 상시 업무가 아닌 필요시 해당 업무 수행

 - 비가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12월, 1월,2월,3월은 해당분야 업무가 없음

- 근로자를 A,B,C 3명으로 구성하고 싶음

- 1개월 1인 기준 평균 15일 근무 예상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처럼 1일 1시간당 얼마씩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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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무일이 불규칙하여 소정근로일등을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근로계약 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할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날씨와 계절적 요건에 따라 부득이 하게 근로제공할 수 없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일은 근로자 귀책에 따른 휴업일이 되어 지급약속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2>위와 같은 부담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일급제로 근무일에 맞춰 근로자를 1일 단위로 채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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