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 서울에서 A라는 법인으로 하다가
작년10월에 동탄에서 A라는 사업자를 버렸는지 A에서 B로바뀌면서 사업자명이랑 대표명도바꼇습니다
동탄으로 이전하면서 B로 새로파서 거기서지금 1년을 근무한 상황입니다 왕복 네시간반걸립니다(네이버지도)그때 나가려고했으나
월요일만 출근하는 조건으로 계속다녔습니다(화~금 자택근무 주40시간) 그러다 이번에 퇴사를하게될거같습니다(개인사유)
총 근로기간은 2년이좀 넘었습니다 A회사에서 1년 B현재 회사에서 1년
이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반적으로 사업장 이전으로 현재의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자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기존에 통근상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제공하다가 현 시점에서 퇴사하는 사유가 통근상의 불편일 주장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