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식객 2018.11.12 22:19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임금체불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무 조건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월~금 8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 합니다

급여 계약은 포괄임금제로써 NET(실수령액)계약을 하게 되었고 실수령액 18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부 조사를 받던 중 근로감독관의 통상시급계산 방법이 제가 아는 방법과는 많이 틀렸습니다

일단 급여 구성은 기본급(주휴 포함), 고정연장근로(토요일), 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ET(실수령액) 급여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기본급+식대)/209시간 = 통상시급'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 =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실지급액 계산이기 때문에 '실수령액 180만원/209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수령액 180만원에는 포괄임금제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에 대한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로감독관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1. NET(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통상시급 산입 범위를 무시하고 '180만원(실수령액)/209시간(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or ‘180만원(실수령액)/(209시간(소정근로시간)+토요일 근무시간) = 통상시급'계산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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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토요일 고정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인 만큼 해당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액은 통상임금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6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액이 포함된 180만원을 토요일 6시간의 초과근로를 포함하여 유급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로 나눠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1일 8시간*주 5일+주휴 8시간등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토요일 6시간*4.34주(월평균 주수)=26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39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가산 39시간을 더하면 248시간이 나옵니다.
    포괄임금액 180만원을 248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7,258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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