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igari 2018.11.13 14:48

외국인 근로자가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하기 전에 체당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외국인이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의 공제 방법입니다.

 

만약 최종3개월분(3년퇴직금)임금을 넘어서는 체불액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어느 부분부터

 

공제해야 할까요?

 

1. 최종3개월분 임금(3년 퇴직금)에서 보험을 공제한다.

2. 최종3개월분 임금(3년 퇴직금)을 넘는(이전의) 부분부터 공제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3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해당 출국만기보험의 수혜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인데체당금보다 출국만기보험에 따른 지급액이 클 경우 왜 체당금을 신청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2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20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9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4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98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73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71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6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54
기타 상시근로자수 1 2019.09.08 35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44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2020.12.28 337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15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9
근로시간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2020.07.14 290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8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83
»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81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