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롱크롱 2018.11.13 18:0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8.09.16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해 상실 신고도 하고 급여 및 퇴직금도 지급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지난 3년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청한 바 근로감독관의 협의 권고에 따라 해당 수당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수당을 지급 시 급여로 처리하면 되는지와 급여로 처리 시 이미 퇴사한 직원의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 처리 문제를 어떡해 진행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상기 수당이 인정되면 퇴직금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부분만큼 지급한다고 가정 시 퇴직금도 수정 신고하고 추가로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퇴직금 부분만큼 상기의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 하는지 실무적으로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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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해당 금품은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했어야 하는 미지급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소득세법 특례규정(소득세법 제 135)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3>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미지급 연장수당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도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재산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마무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당 퇴직금 차액은 퇴직소득으로 소득신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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