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myam2557 2018.11.15 09:39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 근로의 내용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로제로 알고있습니다. 근무일도 월~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워크샵(의무 참석, 단합 목적이 아닌 업무 향상을 위한 내용)을 진행하면서 대체 휴무 이야기를 하였더니 우리회사는 주 44시간 근로제이기에 토요일 4시간 근로가 포함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4시간은 근무를 하던 안하던 임금에 포함(포괄임금)이라면서 추가시간에 대한 부분만 대체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이렇게 근로계약을 해도 회사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요.

2. 토요일 워크샵이 진행 될 경우 종일이 아닌 4시간을 제외한 부분만 대체 또는 수당 계산이 가능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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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7 2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44시간 근로제라는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불분명 하여 정확한 답변을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 44시간제 라는 의미는 토요일 4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를 해준다는 의미로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4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토요일 4시간을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상담내용상 귀하의 사업장 주 44시간제라는 사용자측의 주장의 의미는 토요일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다는 의미의 44시간제가 아니라 14시간의 초과근로를 가정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것으로 한다는 포괄임금제의 의미로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140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발생시 추가적으로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바 없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포괄임금제의 문구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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