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선 2018.11.15 19:41

사용주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로시간 부분에 있어
표준근로시간 주 5일제 (주40시간)로 지정하여 놓고 월 1회 토요일(주휴일)을
근무하도록 하는것을 주 5일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게 타당한건가요?

그건 소정근로시간(근로자 동의 사실도 인정되면) 이라고 해야되나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여질 순 없는건가요?

사용주도 근계서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주의 권한으로 "근로시간을 매주 5일(월 1회 토요일 오전 9시부터 2시 포함) " 이라고 함부로 포함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노동희망 2018.11.15 21:10작성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 김미선 2018.11.15 21:56작성
    그럼 저의 사례 경우는 사업주 제시에 동의가 있었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 상담소 2018.11.16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40시간 이내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 5일제라고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 외 근로가 되며 해당일 근로는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되는데 월~금까지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로제공을 할 경우 140시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근로가 이뤄지면 이는 초과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토요일 근로는 140시간 범위 이내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휴일인 토요일 근로를 예정하는 근로계약인 만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호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12.01.26 2498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71
휴일·휴가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2018.02.07 2286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219
임금·퇴직금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2022.02.21 2199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16
근로시간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2011.05.04 1982
기타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2023.03.24 178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12.10.13 1770
임금·퇴직금 . 1 2010.09.17 1758
» 근로시간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2018.11.15 1643
임금·퇴직금 임금과 관련하여 1 2012.03.27 1610
휴일·휴가 임금 삭감 1 2011.07.27 1603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573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379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93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260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58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1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