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주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로시간 부분에 있어
표준근로시간 주 5일제 (주40시간)로 지정하여 놓고 월 1회 토요일(주휴일)을
근무하도록 하는것을 주 5일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게 타당한건가요?
그건 소정근로시간(근로자 동의 사실도 인정되면) 이라고 해야되나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여질 순 없는건가요?
사용주도 근계서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주의 권한으로 "근로시간을 매주 5일(월 1회 토요일 오전 9시부터 2시 포함) " 이라고 함부로 포함할 수 있나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