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전산실 근무자 인데요
3교대 근무 로테이션을 하는 사업장 입니다.
06:30 ~ 15:10 , 08:00~17:00, 16:50~ 01:50 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근무인원 축소로 인해
야간 시간 연월차를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야간 근무에는 연, 월차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전산실 근무자 인데요
3교대 근무 로테이션을 하는 사업장 입니다.
06:30 ~ 15:10 , 08:00~17:00, 16:50~ 01:50 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근무인원 축소로 인해
야간 시간 연월차를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야간 근무에는 연, 월차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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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 시간 1 | 2018.11.23 | 1168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범위 상담 1 | 2018.11.23 | 406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 입니다. 연속 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일이 궁금합니다. 1 | 2018.11.23 | 28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취하했는데 노무사비용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1 | 2018.11.23 | 499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거부 1 | 2018.11.23 | 1810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636 | |
기타 | 사업자 1 | 2018.11.23 | 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 2018.11.23 | 1170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11.22 | 147 | |
임금·퇴직금 |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8.11.22 | 11920 | |
임금·퇴직금 |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 2018.11.22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 2018.11.22 | 384 | |
휴일·휴가 | 교대제근무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8.11.22 | 93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4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8.11.22 | 3484 | |
여성 | 육아휴직 전 인사고과 불이익 1 | 2018.11.22 | 1710 | |
해고·징계 | 회사 갑질 및 압박 1 | 2018.11.22 | 264 |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8.11.22 | 40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8.11.22 | 1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해당 소정근로일분의 임금을 보전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 소정근로일리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