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화물차주에 고용된 월급제 운전기사입니다
운행중 교통사고가 나서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하니
차량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전액 제 개인 사비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험으로 해결되는줄 알았는데 안해준다고 하니
이럴때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입화물차주에 고용된 월급제 운전기사입니다
운행중 교통사고가 나서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하니
차량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전액 제 개인 사비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험으로 해결되는줄 알았는데 안해준다고 하니
이럴때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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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 시간 1 | 2018.11.23 | 1168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범위 상담 1 | 2018.11.23 | 406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 입니다. 연속 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일이 궁금합니다. 1 | 2018.11.23 | 28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취하했는데 노무사비용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1 | 2018.11.23 | 499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거부 1 | 2018.11.23 | 1810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636 | |
기타 | 사업자 1 | 2018.11.23 | 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 2018.11.23 | 1170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11.22 | 147 | |
임금·퇴직금 |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8.11.22 | 11921 | |
임금·퇴직금 |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 2018.11.22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 2018.11.22 | 384 | |
휴일·휴가 | 교대제근무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8.11.22 | 93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4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8.11.22 | 3484 | |
여성 | 육아휴직 전 인사고과 불이익 1 | 2018.11.22 | 1710 | |
해고·징계 | 회사 갑질 및 압박 1 | 2018.11.22 | 264 |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8.11.22 | 40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8.11.22 | 181 |
업무수행 중에 과실, 부주의 등에 따른 손해를 사업주 측에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것을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정해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노동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업무수행 중 과실, 부주의 등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밣생케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부담하고 다만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