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2018.11.17 10:18

저는 충남 아산시 소재 소규모 물류 회사에 2018년 5월 28일 입사하여 후인 2018년 10월 22일까지 출근하고 2018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연차(선지급)를 사용하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4일차(2018년 10월 23일 ~ 2018년 10월 26일)을 연차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사측의 계속적인 반강제적 퇴사 종용으로 업무를 지속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한번도 사용하지 연차를 사용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이 4일에 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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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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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17 19:32작성

     10.26.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사측에서도 사직처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급여계산은  10.26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계산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귀하의 최종 근무일인 10. 22일까지 회사에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발생한 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부당해고 2018.11.18 10:2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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