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Days 2018.11.18 09:30

 2017년 7월26일날 입사하여

한달의 수습기간을 거쳐 직원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몇달전 부터 어려워져  급여가 밀리기 시작 하더니 2달전부터는급여가 반씩 나눠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달 반치가 밀려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은  2주전에 부르더니 회사를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급여에서는 사대보험을

제하고는  실제론 2회만 사대보험을 넣고는

나머지 12회를 미납인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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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19 15:34작성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업주 권고, 계약만료, 해고,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와는 관계없이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취득할 수 있지만, 회사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급여이체 통장이나 급여 내역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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