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달에 시작해서 이번 올해 12월 16일에 알바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월급받은날 기준 7월 13일이였다 해도 1년지났는데 주말 1일당 10시간동안 일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작년 5월달에 시작해서 이번 올해 12월 16일에 알바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월급받은날 기준 7월 13일이였다 해도 1년지났는데 주말 1일당 10시간동안 일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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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 시간 1 | 2018.11.23 | 1168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범위 상담 1 | 2018.11.23 | 406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 입니다. 연속 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일이 궁금합니다. 1 | 2018.11.23 | 28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취하했는데 노무사비용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1 | 2018.11.23 | 499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거부 1 | 2018.11.23 | 1810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636 | |
기타 | 사업자 1 | 2018.11.23 | 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 2018.11.23 | 1170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11.22 | 147 | |
임금·퇴직금 |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8.11.22 | 11921 | |
임금·퇴직금 |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 2018.11.22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 2018.11.22 | 384 | |
휴일·휴가 | 교대제근무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8.11.22 | 93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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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전 인사고과 불이익 1 | 2018.11.22 | 1710 | |
해고·징계 | 회사 갑질 및 압박 1 | 2018.11.22 | 264 |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8.11.22 | 40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8.11.22 | 181 |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제공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