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tld 2018.11.19 15:56

근무한지 2년이 다되가는데 올해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니 국민연금신고서가 날라왔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에 사무직원으로 있으며 상시근로자는 2명~3명정도 입니다.

이쪽업계가 프리랜서가 많고 회사에서 4대보험비의 부담을 덜고자 3.3%원청징수로 하여 급여를 받는중입니다.

물론 회사내에서도 4대보험가입을 원치않고 모든직원이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어 말하기도 애매한상황입니다ㅠㅠ

그런데 국민연금신고서가 날라오고 나니 급여의 9%를 내야되더라구요

급여의 9%면 4대보험비보다 많이나와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려합니다.

4대보험 요청시 요청한달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면 국민연금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는지

또한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은 4대보험이 적용된때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그전과 같이 계산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4대보험가입을 안할시, 제가 매달 같은급여를 받는데 그 급여에 대한 9%를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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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정상적이라면 귀하에 대해서 사용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하여 9%의 요율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머지 절반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시점에서 급여에서 귀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으로 9%의 요율 중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실제 귀하가 근로제공한 기간 전체에 대해 4대 보험의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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