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봄바람 2018.11.19 16:36

안녕하세요

사우회 가입 조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우회 회칙상 정규직 사원만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직과 임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원을 제외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직의 경우, 혹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우회의 경우, 근로기준법 내지 관련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임의단체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혹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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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노동희망 2018.11.19 17:09작성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조합이거나 또는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정한 노사협의회인 경우에는 그 가입 범위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가입탈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있지만, 사업주의 복리후생적 차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순수한 계모임 형태의 사우회 구성에 대하여는 달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가입 및 회원 자격 등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끝.

     

  • 가을봄바람 2018.11.19 17:12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 상담소 2019.01.02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우회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닌 만큼 사우회 가입요건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둔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우회의 설립 취지와 규정 및 민법과 헌법등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차별을 두는 경우 이를 합리적 사유에 따른 차별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인권위등에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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