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우회 가입 조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우회 회칙상 정규직 사원만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직과 임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원을 제외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직의 경우, 혹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우회의 경우, 근로기준법 내지 관련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임의단체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혹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조합이거나 또는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정한 노사협의회인 경우에는 그 가입 범위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가입탈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있지만, 사업주의 복리후생적 차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순수한 계모임 형태의 사우회 구성에 대하여는 달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가입 및 회원 자격 등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