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2018.11.19 19:11

안녕하세요. 


내년에 집안 사정으로 한달 정도 회사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휴가가 15일 이고 올해 휴가가 약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CEO에게 올해의 휴가를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면 안되는지 문의했는데, 


올해 휴가는 모두 소진하고 내년에 휴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요구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1.11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는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며 1년간 이를 사용하고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지나 이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면 가능하지만 이를 허락핮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의무만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꼭 허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고 사용자가 올해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성실하게 2019.01.11 15:32작성

    감사합니다. 

    소진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도 줄수 없고, 이월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 2 2018.11.19 158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47
휴일·휴가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2018.11.11 677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10.29 206
휴일·휴가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2018.10.19 1996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601
휴일·휴가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2018.10.05 3348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2018.10.05 28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485
휴일·휴가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 2018.09.28 1511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10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2018.09.12 1821
휴일·휴가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9.03 1111
임금·퇴직금 퇴사 전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제점 문의 1 2018.08.24 451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4
기타 청경 휴가 및 기타 질문 1 2018.08.18 500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502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56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901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84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