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프로 2018.11.21 06:21

안녕하세요 평일 근무시간은 9시 ~ 7시입니다. 토요일은 격주이며 9시 ~ 6시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이구요

이럴 떄 월급의 올 해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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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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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월급여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주40시간제의 경우 통상 209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평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9시간+(5*4.34)+(8*2.17*)=209+21.70+17.36=248.06시간이 나오고 이에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을 곱해주면 1,867,891원이 산출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실무상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로 판단한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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